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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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성매매업소 화재사건 2차 사이버 시위 함께 하세요

군산성매매업소 화재사건 2차 사이버 시위 함께 하세요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열린 마당에는 [군산화재참사진상규명], [군산화재참사사과촉구], [군산화재참사책임자처벌] 등의 말머리를 단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것은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이하 CAMP)의 활동가들이 현재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미 11월 27일에서 12월 3일까지 1차 시위를 벌인데 이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2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사이버 시위 제안서에서 CAMP는 현재 이번 군산 화재사건 피해자들은 법정보상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잊혀져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10월26일 새움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군산 여성의 전화는 군산 성매매지역 화재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무원 등 관련자를 형사고발하였으나, 관계기관은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담당 검사는 자신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여성단체들을 무고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2차 사이버시위에 많은 이들의 참여를 바란다. 2차 시위에 청와대 열린마당은 너무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시위 효과가 별로 없는 관계로 빠졌다. □

☞ 시위할 곳
국회보건복지위원회
http://node2.assembly.go.kr:4000/health/public_html/index.htm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http://node2.assembly.go.kr:4000/woman/public_html/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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