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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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30일이 마지노선 “총파업 간다”

93.3% 파업 압도적 지지 … 비대위 지침 1호 발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엄경철)이 오는 6월30일까지 추가 교섭을 진행한 뒤 단체 교섭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각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6일 앞도적인 지지로 총파업 투쟁을 가결시킨 KBS본부는 곧바로 비상대책위 지침 1호를 발표하고, KBS 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악 저지를 위해 6월말 총파업 준비에 나섰다.

현재 KBS 노사는 중앙노동위에서 임금과 단체협약을 놓고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노위 공익위원들은 KBS가 격을 갖춰 실질적인 내용으로 성실히 교섭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25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조정불성립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KBS 본부 비상대책위는 조합원들에게 총파업을 대비해 △비상 연락망 유지 및 비상대기 △사측의 부당 지시와 명령 신고 △파업 지침 사수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KBS 본부는 지난 10~16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재적조합원 845명 중 788명(93.3%)이 투표에 참여해 735명(93.3%)이 파업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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