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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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 국회 청문회 앞두고 직장폐쇄 철회

“청문회와 물량압박에 회사 태도 변화”

용역폭력사태와 공격적 직장폐쇄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안산 (주)SJM이 23일 오후 59일째 이어온 직장폐쇄를 철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SJM지회는 내부점검 기간을 가진 뒤 빠르면 26일부터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그동안 노조의 직장폐쇄 철회 요구에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면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답해왔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선 사측의 직장폐쇄로 조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파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사측의 이번 태도 변화에 대해 노조는 그동안 국회와 여론의 지탄과 밀린 생산물량에 사측이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속노조 SJM지회 언론담당 조호준 씨는 “국회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측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26일에는 사장과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계회복에 나설지 지켜보며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사측과 노조는 직장폐쇄 이후 4번째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경영진 공개사과 △계약직사원 정규직화 △위로금 지급 등 상당수 주요안건에서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 제안에 노조는 조업에 복귀한 뒤 이후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24일 오전부터 국회에선 SJM 강춘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조업을 재개한 뒤 사측과의 관계회복에도 나설 예정이지만 폭력사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갈 계획이다. (기사제휴=뉴스셀)

  지난 주 공장 앞 직장폐쇄 항의집회중인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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