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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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년째 교섭, 투쟁 전환이 필요한 때

[기고] 최저임금 투쟁, 6월을 넘어야 한다

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매 년 6월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제 역사 속에서 최저임금을 6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매년 1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혹여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노동조합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IMF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최저임금이 해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본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 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웬만한 제조업 사업장 신규 노동자 초임 시급이 최저임금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투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6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를 전으로 해서 청소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 임투로 명명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만 조직화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단순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이나 대부분 제조업 사업장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 임금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임금투쟁 답게~

사업장에서 임금 교섭이 합의되지 못하면 파업 찬반투표 후 파업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교섭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번 결정이 되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투쟁은 국민 임금 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약 10년 전 최저임금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즈음 최저임금이 월 50만원도 채 안될 때 한 노동자가 최저임금 요구안 100만원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하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은 월 1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 최저임금 투쟁은 월 50만원도 못 받는 정말 취약한 노동계층에 대한 연대 투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최저임금이 월 85만원이 되었고 노동계의 요구안은 108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취약계층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투쟁은 국민 임금투쟁이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파업을 조직할 때~

올해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이 시급 5,180원입니다. 현대 최저임금 대비 26%인상이지요~ 자본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최저임금은 2년 전에 비해 시급 340원이 인상된 것이 전부입니다. 월 급여로 치자면 약 7만원이 인상된 꼴인데 2년 전에 비해 전세 값만 해도 30% 정도 증가했으니 저임금 노동자들은 생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수년째 반복되는 최저임금 투쟁으로는 국민 임금투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총파업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최저임금 100만원을 목표로 걸고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부터 새롭게 조직되는 최저임금 투쟁일 필요하지 않은가요?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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