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커뮤니케이션팀 이주희 상무는 5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마트에 하도급은 남아 있지만 그들은 불법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아니”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이마트 전체 146개 매장 중 23개 매장을 상대로 시행됐지만 1,978명에 달하는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자연히 이마트 전체 매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는 훨씬 더 많은 수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주희 상무는 “산술적인 부분은 밝힐 수 없다”며 불법파견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또 이주희 상무는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이마트의 1,978명의 불법파견에 대해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상무는 “그동안 이마트가 해온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논쟁)하게 되면 서로에게 소모적이라 전격적으로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마트가 휩싸인 불법사찰 논란이나 각종 송사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고용노동부나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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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공대위 기자회견 |
반면 이마트 공대위는 이마트 측의 ‘불법파견 완전해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공대위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파견이 더욱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판매용역 사원’, ‘협력사원’, ‘판매전문 사원’ 등 법률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형태의 파견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이마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마트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약탈적 형태의 불법파견”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상무는 인터뷰에서 이마트가 2007년,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캐셔 직군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사실을 밝히며 “캐셔 직군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소속감이 올라가게 되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해 정규직 전환조치의 이유가 불법파견 적발 무마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