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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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귀족학교' 되나

국내사학법인도 설립, 내국인 30% 입학

국내 사학법인도 설립할 수 있고 졸업생의 국내 학력 인정까지 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또 하나의 특별한 대입 학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내 사학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내국인 비율 30% 제한 △내국인 입학기준을 해외거주 3년으로 강화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 학력 인정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와 일부 정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되받아쳤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아예 내놓고 국내 학생조차 정원 30%범위 내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조차 상품화하는 영어전용유치원이 생기고 국제중, 특수목적고, 국제고 신설을 확장해 국민 서열을 부추겨 현 정부의 강부자, 고소영 정책의 정점을 치닫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국내 사학법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뒤 입학정언의 30%까지 내국인을 받은 다음 이들로 구성된 '한국인반'을 만들거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영어몰입교육'이 가능하다"며 "무늬만 외국인학교일 뿐 실상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 '하이패스'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공교육 체제 내에 또 하나의 별종이 생겨 일부 계층의 수요를 겨냥한 대학 입학의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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