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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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선생, 집회참석 이유로 6건 경찰소환 받아

소환에 불응하면 1천만원 벌금이나 긴급체포될 수 있어

사회원로이자 팔순의 백기완 선생에 대한 경찰의 계속적인 출석 요구가 문제되고 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받은 소환요구는 희망버스 3건, 한미자유무역협정 2건 그리고 쌍용자동차범대위 1건 등 모두 6건이다. 백기완 선생은 이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권의 폭압이라고 보고 소환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입장이다.


서울은평경찰서는 7일 백기완 선생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미FTA 비준반대 집회 참석에 대한 해산 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올해 5월 “쌍용차희생자추모 집회 관련 청운동 사무소 앞 차도 점거”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두 사건을 묶어 5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부산영도, 부산중부 그리고 서울남대문 경찰서 등 3개 경찰서도 지난해 희망버스 건을 번갈아 가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백기완 선생에 대하여 올해 4월 10일에는 “작년 2011년 10월 28일 ‘한미FTA 비준저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5월 22일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름으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보내와 벌과금 140만원을 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기완 선생 측은 이와 같은 6건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모두 약 1천만 원의 벌과금을 구형 받거나 긴급 체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백 선생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반인류, 반문명적인 이명박 정권의 폭압과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절대로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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