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GM·이마트 이어 현대차 ‘불법파견’, 어떻게 되나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 이후... 지회 ‘교섭’ 물꼬 트이나

현대차 불법파견 원하청 특별교섭이 중단된 이후,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회사 측에 독자교섭을 요구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차 교섭을 끝으로 파행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올 2월 19일, 현대차정규직노조가 특별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비정규직지회는 회사와 독자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회사 측은 지회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자료사진]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 이후...‘교섭’물꼬 틀 수 있나

회사가 2016년까지 비정규직 3,500명 신규채용 방침을 강행하면서, 비정규직지회는 더욱 어려움에 빠졌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신규채용을 열어주면서, 조합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상황과 교섭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 비정규직지회는, 이후 중노위 판결을 기점으로 독자교섭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450명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심판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11일에는 2차 심판회의가 열린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중노위는 기본적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분위기고, 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회사 측과 교섭 테이블을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면, 지난해 2월 23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공식기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불법파견 판정이 된다. 지회 관계자는 “중노위 판결이 나오면, 회사는 교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행의 문제도 생긴다”며 “회사가 행정심판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회는 회사 측에 법에 따르든 대화로 해결하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속노조의 중재 하에, 원하청 특별교섭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과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열어 불법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정규직, 비정규직노조 사이 입장 차이가 여전해 이 마저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재개하려면 회사의 최종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부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GM과 이마트에 이어...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될까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GM과 이마트 등 불법파견 문제가 이슈화되며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해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조사 중인 검찰은 보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0명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은 울산공장 안 연수원에 조사실을 차리고, 전 사내업체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를 무작위로 선발해 면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내용은 원청의 업무 지휘감독과 불량관리, 긴급조치 여부, 원청 결원 시 하청 대체근로 여부, 각 부서별 사안 등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차 현장조사에서 작업자들의 확인이 없었다며 이번 보완 조사에서 작업자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조사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전환점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GM대우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도 이번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확정판결을 내리고, 닉 라일리 GM대우 전 사장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원, 하청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GM대우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2월 23일 있었던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다르지 않다. 자동차 생산업체 등 제조업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지만, GM대우와 현대차는 표면적으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실제로는 불법 파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것이다.

이마트 등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진 것도 현대자동차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마트 노동자 1천 978명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이마트는 전국 146개 매장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 여 명을 4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간 검찰이 ‘현대차 봐주기’ 등의 편파수사 논란에 휩싸여 온 만큼, 비정규직지회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GM대우는 외국자본이라는 변수가 있고, 검찰이 지금까지 현대차에 면죄부를 줬던 선례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기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아직 낙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2004년과 2005년, 각각 GM대우 창원공장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06년, 닉 라일리 GM대우 사장과 6개 협력업체 대표를 기소한 반면, 2007년 현대자동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