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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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외 증거 없는 국정원, 압수수색은 언론플레이”

국정원,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7일 오전 8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의 통합진보당 인사에 대해 이날 아침 6시 30분께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재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압수수색이 확인된 사람은 홍성규 대변인, 김석용 안산상록갑 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위원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5.12 경기도당 정세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 대변인은 전날인 16일에 화성갑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바 있다.

김재연 의원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과 입회인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졌다”며 “아직 영장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국정원발 내란음모조작사건의 추가 압수수색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오늘 압수수색은 3자 회담 무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노림수”라며 “내란음모 조작극을 만들었지만, 조작된 녹취록 외엔 어떠한 증거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 국정원과 검찰의 지난 20일간 수사의 결론이었다.

결국 압수수색 박스 몇 개 들고 나와 방송카메라와 보수신문을 동원한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라고 이날 압수수색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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