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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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민주노총 사업장 30%가 불법?

공공운수, 공무원, 건설, 청년유니온 등 줄줄이 설립, 변경신고 반려

이명박 정권 들어 노동부의 노조설립 및 변경신고 반려가 잇따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공공운수연맹과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청년유니온 등의 노조설립 및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지난 10월, 노조설립 변경신고서가 반려됐으며, 노동부는 반려 사유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화물연대본부의 가입 △연맹 위원장이 해고자 △선출절차 확인서류 미비 등을 제기했다.

작년 3월에는 고용노동부가 ‘해직자가 조합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업무 총괄자 8인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건설노조의 경우도 ‘건설노조에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등 차주가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 위반’이라며,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자율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또한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18일, 노동부에 1차 노조설립 신고를 제출했으나 ‘강령이 정치적이고 구직자가 대다수’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노동부는 올해만 4번의 청년유니온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특히 공공운수연맹과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 설립과 변경신고 절차를 거친 바 있어, 민주노총은 ‘MB정권의 기획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공운수연맹과 건설노조, 공무원노조만 해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중 1/3을 차지한다”며 “이들 노조가 불법이면 민주노총도 불법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 및 변경신고 반려를 규탄하고 이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상무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역대 위원장은 모두 해고자 출신이었고, 지금까지 문제 없이 대표자 변경 신고가 처리 돼 왔지만, 유독 이 정권에서만 반려하고 있다”며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2005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대정부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노동권을 인정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건설노조, 청년유니온 등은 ‘설립(변경)신고 반려 대응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이후 대응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일 목요일, 2시간 동안 노동부 빛 6개 지방노동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운수연맹 사건과 청년유니온 사건을 국제노동기구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노조설립 및 특수고용, 실업자, 구직자 노동자성 인정 관련 노조법 개정요구안을 바탕으로 총선 전 정당을 상대로 정책질의 사업 진행 △각 조직별로 지역에서 출마 후보를 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등의 대응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노조설립 및 변경신고에 대한 잇따른 반려는 단순히 ‘법규정에 따른 행정행위’가 아닌, 노조말살과 단결권 축소를 노린 정권 차원의 ‘기획탄압’임이 명확하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배치될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과 같은 맥락 속에 대응사업을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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