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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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택시노동자 1000여명 해고 통보 받아

사측, 최저임금 높아 정리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지역의 택시노동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회사들이 100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내 창원, 진주, 진해, 밀양, 통영, 김해 등 20여개 택시회사들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민주택시) 10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 종사원인 귀하를 2010년 6월 30일부로 해고 한다”며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민주택시는 “택시사장들은 최저임금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납금 대폭인상, 협약 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최저임금 포함 등을 강요하며 ‘재직자 전원 정리해고’라는 사상 초유의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급 4110원조차 주지 않으려고 그동안 피땀 흘려 사납금을 갖다 바쳤던 택시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낸 택시사장들의 작태는 누가 보아도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경남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사납금제 임금은 시급 2000원이 채 되지 않으며, 기본급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상여금까지 모두 합쳐도 월 5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그나마 사납급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아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택시는 “뿐만 아니라, 택시사장들은 사납금 전액과 택시운행에 소요된 LPG연료비, 심지어 차량수리비와 사고비까지 부담시켜,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택시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쟁취 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에서 주최하는 ‘최저임금 쟁취 전국노동자대회’에도 결합, 상경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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