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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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호선 지역 당선자들, “요금폭탄 이명박 오세훈 사과하라”

민자사업 실태조사 통해 불합리한 실시협약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 지하철 9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민주당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9호선 요금폭탄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즉각 사과와 요금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동작구), 김영주, 신경민(영등포구), 신기남(강서구) 당선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요금, 시민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요금인상 시도 즉각 중단 돼야 한다”며 “민자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실시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 것도 모자라 불과 몇 달 사이에 9호선 요금을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전시성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민자사업의 폐해, 즉 높은 수익률 보장과 요금인상권한을 부여한 것이 이제 시민부담과 재정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8.9%에 달하는 높은 세후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기본요금을 1,264원에서 시작해 매년 실질우임상승률을 인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따로 반영토록 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은 특혜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실시협약 제51조 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부록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록11을 초과하여 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전병헌 의원은 “올해 불변운임가격은 1,398원인데 이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경상가로 환산하면 1,824원”이라며 “민간사업자가 받겠다고 주장하는 1,550원은 1,824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서울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상황에서 서울시가 요금인상 불가, 과태료부과 등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 전적인 책임은 면밀한 검토조차 하자않고 민자사업을 주먹구구구 식으로 추진한 이명박,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요금폭탄 초래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즉각 사과 △요금임산 백지화, 공공요금인상 굴가대책 심의회의 심의 절차 마련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당시 체결한 민자사업 전반 검토 △모든 민자사업 요금 결정시 반드시 의회 동의받도록 법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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