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 아님? 대통 아님!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정부는 법외노조로 통보했습니다. 해고조합원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그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노동조합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간섭과 통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법대로'만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정말 '법대로' 처리해야할 지난 대선의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유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