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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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14호-기고] 가진자의 횡포


나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하나마져 뺏으려고 하는 가진자들과 싸우고 있는 노숙인이다. 올해 나이 60세 된 사람으로 서소문 공원 옆에서 폐지를 수거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터무니없는 가진자들에 횡포 대문이다. 아파트 건너편 도로 옆에서 폐지를 수거하는데 나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여기서 떠나라는 것이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다면 아파트 앞 정면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다. 그것이 문제지 건너편에 리어카가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 함께 라는 말이 무색하다. 나는 절대로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마저 뺏으려는 가진 자들에 굴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숙인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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