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회장의 이중적 기업가 정신을..수원 광교산 입구에서 등산객과!!


삼성부당해고 원직복직 1인 시위 천막농성 및 삼성과 법정소송 514째 서명요청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4340 서명 바로가기

[서명기간 12일 남음]


2심 서울고등법원 5월18일 2차 마지막변론 및 결과예정!



http://blog.naver.com/ll33156

이미지 안보이시면 이곳 보세요






























부당해고513일째

광교산입구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고 부당해고 피켓과 플랑카를 보시고무노조경영으로 노동인권유린을 자행한 이회장의 오만함에 시민들의 격려와 힘이 된 하루였으며..


함께 동행하신 어느 며느리와 어르신은 식사를 하셨는지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등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고생이

많으시다 하면서 저의 고충을 함께하신 시민들게 감사의 글 올립니다


일부 행정기관의 영통구청,남부경찰서 직원의 집회방해 합법화

집회신고 장소내 텐트 강제철거 해고자들에게 막말과 폭언,폭행

관련 해당 당사자와 고위급 관계자의 책임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 동안 부당하게 권고사직을 시킨 우리 동료들과 해고자 그리고

백혈병관련 당사자 故인 소외된 하위 고과자 일부우리 직원들을 이젠

조건 없이 모두 포용으로 받아주시고 원복시키고 잘못이 있다면

고개숙여 20만 삼성 임직원들께 사과하고....


이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시고 경영선에서 물러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적 기업가 정신 즉시 철회 하시길 바라며...

이제라도 국민과 직원들의 메아리를 경청 하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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