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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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공유도 MD 참여도 안 된다”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서 전작권·사드·한미일 군사정보교류 논의 예정

평화활동가들이 30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및 MD 참여 거부를 촉구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해, 한미 및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미회담을 통해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방안 △한국의 사드(THAAD) 도입 등 미 MD 참여 방안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평통사]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이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진영 간 대결과 무한군비경쟁을 몰고 오며 지구적 군사동맹체 구축의 고리”가 될 것이라며 반대를 요구했다.

평통사는 우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형식의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려는 것에 국회 동의 요구나 국민적 비난을 모면해 보려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더라도 국가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치외교적, 도덕적 의무를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이행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평통사는 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주된 목적이 한일 양국의 MD 체계를 연동시켜 이를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에 결합시키려는 데 있다”고 반대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른바 한국형 MD란 사실상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미국의 주도하는 작전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는 요격미사일로 요격하는 체계로 이미 미국 MD에 편입돼 있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한국에 사드나 SM-3 요격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은 남한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보다는 미국 본토나 일본, 주일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것이고 때문에 동북아 평화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평통사는 이외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미일 MD 체계를 통합 운용하려는 한미일 당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박 정권이 군사주권을 마치 보수수구세력의 사유물인 양 농단하는 것으로 국민과 역사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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