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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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영화제, 한번 보시죠?


좌측 멈춤 빨강 신호등으로 시민들의 교통질서 인식을 혼란에 빠뜨린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번엔 취객, 조직범죄자들에게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일선 경찰들에게 강조했다는군요.

민중의 지팡이를 빙자해서 무소불위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선언인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용해야 할 총기를 근거도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다니!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음을 봅니다.
어째야 할까요?

마침 5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5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열린다고 하니 빠지지 말고 구경가셔서
부족한 인권의식 좀 채우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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