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서맹섭)가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이유일, 박영태)을 상대로 비정규직 고용 보장 노사합의서 이행을 강제하는 ‘확약서이행가처분신청’을 16일 법원에 냈다.
노사는 작년 8월 6일 ‘노사대타협’으로 77일 파업을 종료하며 해고된 비정규직 19명을 현장에 복귀시키기로 약속했다. 사측은 1년이 지나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사는 ‘노사대타협’의 결실인 ‘확약서’를 통해 “회사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정을 유지하고 기고용 계약이 해지된 일부 인원에 대하여 회사 내 업체에 취업을 알선한다”고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합의했다.
‘확약서’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의 회생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 기업회생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사계획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분사계획 추진과 관련한 노사합의서’ 등도 아울러 체결하는 등 노사간 대타협의 기조 아래 쌍용차 평택공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관한 폭넓은 합의를 했다.
이같은 합의는 쌍용차가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으나 정규직과 함께 평택공장 자동차 컨베이어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하여도 쌍용자동차가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지회는 공문, 협의 등을 통해 합의서 이행을 계속 주장했다. 서맹섭 지회장은 “확약서 체결 이후인 작년 9월 22일 쌍용자동차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간 협의가 있었는데, 위 협의에서 쌍용자동차는 비정규직조합원 19명 전원을 대상으로 복귀자 면접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면서 현장복귀 시점을 10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12월 면담에서도 사측 책임자는 ‘다시 한 번 복귀자 명단을 알려달라, 복귀에 신경을 쓰겠다’며 복직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서맹섭 지회장은 “쌍용차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약속을 파기했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계속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이번달부터 ‘코란도 C’ 생산 가동에 들어가 당장이라도 생산라인에서 일할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어도 정규직을 비롯, 비정규직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측은 약속 불이행 이유가 비정규직지회가 강성노조이며, 현재 노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각각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작년 3월31일부터 7월15일 사이에 해고당했다. 이들은 해고기간이 1년이 넘게 장기화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다.
지회는 법적 투쟁 외에 평택공장 정문앞에서 지난 10일부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