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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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사 단체협약 가로막아

경남기업 개입으로 건설노조와 정박건설 단체협약 파기돼

[출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건설노조 경기중서지부건설지부(건설노조)가 지난 1일부터 군포당동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에서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직접고용 △유보임금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 및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군포당동 LH 아파트 신축현장 내 하청기업이 정박건설에서 노조와의 단체교섭안을 파기했기 때문.

노조와 정박건설은 5월 3일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26일 오후 2시에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노동시간 △임금 기능공 13만원, 팀반장 16만원 △불법도급 근절을 위한 직접고용 △기존 40일이 넘던 유보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7일 오후 3시에는 조인식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박건설은 26일 오후 7시에 합의사항을 번복했다. 건설노조 측은 “정박건설은 경남의 핑계를 대면서 유보임금의 문제를 들어서 미루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28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이 자리에서 정박건설은 ‘경남기업이 공정의 문제를 삼고 나오기 때문에 협약서에 조인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주장으로 회의가 결렬됐다.

31일에 열린 본조정회의에서는 사측이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기능도 공정진행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교체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해, 회의는 파행되었고 결국 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를 선언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결국 정박건설과 경남기업이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은 원청사인 경남기업의 개입으로 파기된 것”이라며 원청인 경남기업을 비난했다.

[출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또한 “경남기업에서 일하는 관리직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여가를 즐기거나 수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반면, 현장 생산직 건설노동자들은 정해진 휴일도 없이 수당도 한 푼 없이 평생을 일해오고 있다”면서 “그런데 경남기업은 동냥은커녕 쪽박을 깨려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을 가로막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아직까지 교섭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을 이용해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정박건설은 물론이고 경남기업 현장에 대한 압박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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