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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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인권오름 328호는 2013년 1월 2일 발행됩니다.

대선으로 하루 늦게 인권오름 327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대선 결과로 많은 분들이 심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이것은 우리가 끝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지금도 철탑에서, 거리 곳곳에서 "함께 살자!"고 외치며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이 숨 들이마시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함께 살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이기에 여러모로 바쁘지만,
수많은 투쟁현장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삶의 자리들을,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해동안 인권오름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기꺼이 좋은 글과 그림을 보내주신 활동가들과 필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오름 327호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2013년 1월 2일 인권오름 328호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진설명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 앞 철탑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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