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놓고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고발조치 의사를 밝혔다.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한 후 전국적인 사내하청 실태조사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성격을 가진 사내하청을 억제하기 위해 원하청 노동자가 혼재돼 있는 사업장 20~30곳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금속노조는 9일 고용노동부에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노동조합과의 공동실태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원하청 혼재작업 사업장 중심의 표본조사가 형식에 그칠 공산이 크며 불법을 개선하려면 전국의 노동부 지청별로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기업 내 사내하청 실태조사 뿐 아니라 제조업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불법업체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금속노조와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김동욱 서기관은 “노조 상급단체를 조사단에 포함시키면 영업비밀 유출, 사업주들의 조사거부 등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금속노조의 제안을 거부 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경영계가 참가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계획 간담회에서도 고용노동부는 20~30개 사업장 표본조사 입장을 고수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대상 사업장 선정 등에 의견이 있으면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해 버렸다”며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가 제안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노-정 공동조사팀 구성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대법판결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현대차 1백30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즉각 폐쇄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불법이 확인되었는데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며 이도 역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방법은 다분히 형식적일 것이며 사업주에게 면죄부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적 실태조사와 노-정 공동실태조사팀의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는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를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