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시정하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이 고발하게 된 이유라고 했다고,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혁신네트워크, “위법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은 적반하장”
전북도교육청, “대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는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도”
혁신네트워크는 “교원평가는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편법으로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서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 신분 등에 관련된 연수에 활용하려고 하는 위법까지 저지르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이번 직무유기 고발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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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소리] |
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역시 현재 항소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무죄판결 및 무죄와 비슷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 상식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모든 판결을 받아 본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을 직무이행명령에 이어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혁신네트워크는 밝혔다.
과거 2009년 12월에도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같은 이유로 고발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혁신네트워크는 교과부의 행태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자율성과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군사독재 시절의 행태를 떠올리게 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과부의 속 좁은 분풀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도 교과부의 고발에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009년 12월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 열렸고, 당시 1달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징계령(제17조 제1항, 징계 의결 후 15일 내에 징계처분)이 당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켜지지 않은 징계처분을 현재 내리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 법 해석을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법에서 당사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면서 “만약 징계를 내리고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우리가 당사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는 무리한 것임을 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작년 7월, “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대법의 최종판단을 지켜보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교과부에서는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원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자체시행안 마련했다”
전교조, “교원평가로 교육의 질 개선할 수 없어”
이번에 고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현재 국회에 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 2월 교과부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각 시도교육감에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원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없고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수준의 평가방식과 관료의 통제만을 강화하는 교원평가로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의 교원평가안에 대해서도 “평가방식을 체크리스트 측정과 서술방식을 병행하고 그 결과를 교사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등의 자료에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 교원을 통제하려 한다”면서 “이를 대통령령을 개정해 강제하는 방식은 위법이면서, 일선 학교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 방식을 학교 자율로 두고, 평가결과의 활용은 해당 교사의 자율연수로 두는 자체시행안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과부는 이런 전북도교육청의 흐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별교부금 지급을 보류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대통령시행령은 보통 국가가 상당히 긴급한 상황일 때 내려지는데, 교원평가가 과연 국가의 긴급 상황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물으며, “국회에 통과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행령만 가지고 교원평가를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교과부 교원평가안, 대통령시행령도 준수하지 않아”
전북도 자체 교원평가안, 대통령 시행령의 평가 원칙 준수
김승환 교육감,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따져봐야”
전북도교육청은 자체시행안을 두고, “대통령 시행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시행령 19조 4번 항에 나와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는 근거를 준수한 시행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교과부 교원평가안은 이런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직무이행명령 등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전북도교육청에게 내린 조치와 고소고발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일선에서는 과거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무죄를 받은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김승환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 교육감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5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과부와 마찰을 피하고 전교조 전북지부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전북교육청을 교과부는 법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교원평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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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가 분석한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교원평가안, 전북과 강원이 눈에 띈다. [출처: 교육희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