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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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반대 건기연 노조지부장, 폭행 당해

노조, 원장 비리의혹과 기관파행운영 신속 조사 촉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기연 노동조합 박근철 지부장을 폭행하고 피켓을 밟아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께, 건기연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진보신당 당원을 건기연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에 지부장이 항의하자 이들은 박 지부장의 팔을 뒤로 꺽고 옆구리를 가격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들은 스스로를 지난 해 쌍용차 파업현장에 투입되었던 용역직원이라고 소개했다”며 “그 전날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밀치고 폭언을 퍼부었던 자들로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퇴근시간이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측 관계자들은 수수방관하며 폭행을 방조했다”며 “용역직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사측 간부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전혀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 용역직원들이 사측의 지시와 묵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런 폭력만행을 저지를 리 없고 충분히 제지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건기연에는 이미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수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조용주 원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갑자기 이들을 고용하여 현장에 배치했다”며 “이들을 고용한 이유는 결국 노조간부의 출입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폭행하기 위한 것 외에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고용한 이들 역시 단순한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용역깡패라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용주원장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예산낭비 및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이미 연구기관장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인물이다. 나아가 노조(간부)에 대한 보복조치로 출연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고와 징계를 난발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위법한 것으로 속속 결론 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처: 공공연구노조]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와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에 조용주원장의 비리의혹과 기관파행운영을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엔 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사쪽엔 지부장 폭력 행위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역깡패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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