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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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수단체 자료 근거 4.3 재심의 법안 발의 논란

4.3정립연구유족회 주장 따라...“인민군 사단장, 인민해방사령관 등 포함”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치러지는 66주기 4.3위령제를 하루 앞두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보수단체가 만든 자료를 근거로 4.3 희생자 재심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하태경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로 선정된 분들 중에는 북한 인민군 사단장, 북한 인민군 활동, 북으로 간 후 해주 경찰서장, 남로당 인민해방군사령관, 남로당 인민해방군참모장 등 4.3 희생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의 주장은 보수단체인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 자료에 따른 것이다. 4.3 정립유족회는 지난 2월 21일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사건의 성격 정립이 덜 된 채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추진해 우려스럽다”며 “4.3 항쟁 진상조사보고서가 군인과 경찰에 발발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공산주의자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한 날인 4월 3일보다 사건이 종료된 4월 2일이나 한라산 입산이 허용된 9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현행 4.3관련 법안으로는 희생자 재심의를 할 수 없다. 가해자임에도 희생자로 둔갑된 사람들을 재심의 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현대사의 아픔을 딛고 치유하기 위한 4.3추념식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화해와 상생도 시비를 가린 다음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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