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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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교사 해임 항소심도 '무효'

정치 재판 연장하는 상고 포기하고 복직 시켜야

일제고사 해임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해임 무효'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지자 교육시민단체들이 해당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해임 취소 청구소송 2심 선고 공판이 강원과 서울에서 지난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먼저 '해임 무효'를 확인시킨 춘천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말로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기각을 선언하며 '해임 무효'를 천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들 교사에 대한 상고 포기와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서울지부 역시 "항소심을 강제해 해직교사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검찰이 대법 상고까지 강제한다면 검찰은 교과부와 일제고사의 홍위병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 10월 13, 14 양일간 진행한 일제고사에서 선택권을 보장한지 만 2년이 흘렀다"는 말로 소회를 밝힌 정상용 교사는 "일제고사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리의 주장은 현실이 됐다. 검찰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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