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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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대량 징계 현실화 되나

28일 징계위 개최 일제히 통보...노사간 마찰 불가피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 10개 하청업체가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해 비정규직 대량 징계가 현실화되고 있다.

각 업체는 2일 오전8시~9시 사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동참한 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28일 일제히 공지했다.

회사측의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에 따라 노사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3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2차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총회 당시 지회는 아산공장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점을 파업 돌입 시점으로 잡았으며, 파업출정식을 통해 교섭 결렬을 선언하기로 했다.

향후 투쟁계획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잔업거부, 부분파업 등을 하기로 했으며, 충남 지역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정치조직 등과 논의해 지역으로 투쟁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전면파업’, 동시에 ‘요구안 쟁취를 위한 무기한 총력투쟁’ 등 파업의 수위를 높이며, 총력투쟁에 돌입할 시 현장투쟁을 유지하며 선전전, 양재동 농성 등을 통해 지역과 전국으로 투쟁을 확대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사측은 현대차 3개(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노조가 1월 26일 현대차 노사 합의안을 거부하고, 2차파업을 예고하자 울산공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울산1공장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4대 교섭의제(△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 해결 △금번 농성자의 고용보장(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사내 신변 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로 교섭할 때도 징계를 통한 비정규직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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