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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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막는 교원노조법 발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는 보편화된 국제기준”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해직된 교원에게도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명숙, 은수미, 김광진 민주당 의원과 김정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 규약 중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조항’을 문제 삼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조합원이 6만여 명인 전교조가 20여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무리하게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 교원의 정의를 두고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재직 중인 교원만 인정하고, 해직된 교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는 전현직 교원 모두를 포함하는 안이다.

한명숙 의원은 “전교조 문제의 핵심은 해고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느냐 여부”라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보편화된 국제 기준으로,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법을 감춘 채 준법만 강조하는 것은 타당성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의원은 “2004년 대법원은 근로자에 실업자와 구직중인 자를 포함하도록 판결한 바 있으며,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근로자의 정의에 해고된 자를 포함하고, 해고된 자를 부정하고 있는 노조법 단서조항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다”며 법제도 정비 개선을 강조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지키는 것은 미래 우리 아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개정발의안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엔 야당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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