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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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최근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연 2000시간을 유일하게 넘는 한국에서 불안정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한 조사자료를 보면 투표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사람들 응답률이 64.1%,
그 이유가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고,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 임금이 깎이기 때문이라는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나라님들과 선관위는 엉뚱하게 비용 얘기를 꺼내며 회피하고 있네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아니던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홍보해대더니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까먹은 건가요?

참정권을 제한하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판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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