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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는 "현대차가 사용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청업체의 징계가 유효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에도 배치되는 판정"이라며 "고용주로서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은 자의 징계는 결코 유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공장마다 판정을 다르게 내린 것도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취지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인데 부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노동위원회법의 근본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2005년 최초로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이 제기될 당시의 잘못된 판정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대차지부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동일 사건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정면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부산지노위는 노동자들과 법조계, 상식 있는 국민 모두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부산지노위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잘못된 노동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