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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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부당 판정 부산지노위 규탄

"부산지노위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징계자들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지난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판정이라고 규탄했다.

현대차지부는 "현대차가 사용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청업체의 징계가 유효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에도 배치되는 판정"이라며 "고용주로서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은 자의 징계는 결코 유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공장마다 판정을 다르게 내린 것도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취지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인데 부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노동위원회법의 근본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2005년 최초로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이 제기될 당시의 잘못된 판정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대차지부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동일 사건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정면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부산지노위는 노동자들과 법조계, 상식 있는 국민 모두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부산지노위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잘못된 노동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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