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분리처리되거나 유통법만 통과되도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태연 회장은 1일 C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상생법과 분리해서 유통법만 통과시켰을 때 그것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상권을 보호하는 실효성이 없고, 유통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 회장은 “유통법만 통과되고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에는 유통법 상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전통시장 바깥지역은 사실상 대기업의 사냥터가 될 공산이 크다”며 “이것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장치가 상생법이라서 유통 재벌들이 악용하는 편법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권인데, 이것이 동시처리 되야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 회장은 지난 2년간 2만여개의 슈퍼가 문을 닫고, 자영업자가 1년에 5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대형 마트와 SSM 인근 100여개 중소유통이 월 매출 32%, 재래시장은 44%가 감소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몇 년 안에 절반 이상이 폐업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한나라당이 유통법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인 회장은 1년 내내 법안 통과에 한나라당이 사실상 무심했다며 “분리 처리라는 것도 대충 한달 간격을 가지고 서두르니까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이) 도대체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는 누구하고 상의해서 그런 결과를 내놨는지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상인들은 우리를 구제해 줄 가느다란 밧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썩은 동아줄을 내밀면서 생색을 내니 우리로서는 가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 회장은 원래 상인들이 원했던 것은 대형 유통업체 신규 개점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것이 불가하다고 거부했고 우리나라 유통 재벌들의 해외 진출 외국 기업의 통상 압력 논리를 내세우면서 여야가 작년부터 합의처리하자고 해서 양보하고 양보한 것이 유통법 상생법 동시처리였다고 내막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후퇴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통법이 상생법보다 상인들을 더 보호하느니 이런 저급한 비교나 하고 있으니까 상인들을 무지몽매한 집단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식의 논리 전개는 있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인 회장은 “대형 마트는 인근 시장 4km SSM은 인근시장 1km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연구 되었다”며 “전통 시장 인근을 둘러싼 SSM만으로도 전통시장은 궤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