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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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해직 교사, 최초로 복직

전남교육청 항소 포기 … 법원 "해임 취소" 확정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사 16명 중 최초로 복직자가 나왔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5일자 인사로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한 홍성봉 전교조 전 전남지부장(현 전교조 편집실장)을 곡성 옥과중으로 발령을 냈다. 홍 전 전남지부장은 지난 달 2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하지 않고 홍 전 지부장을 복직시켰다. 항소 시한은 지난 14일까지였다. 해임 무효 판결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학교로 돌려보낸 것이다. 장 교육감은 지난 해 9월 일제고사 관련 체험학습 참여로 정직 1개월을 받은 교사들의 승소 재판에서도 항소를 포기한 적이 있다.
 
전남교육청의 결정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경북과 인천지역에서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던 각각 2명, 1명의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바삐 이들에 대해 즉각 복직을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3만 500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지난 해 6월과 7월 각각 '6월 민중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교사시국선언'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자 교과부는 그 해 7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며 전교조 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장 등 89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정했고 15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경기교육청만이 법원의 판결 뒤로 미뤘다. 올해 경기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었지만(9월 15일) 징계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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