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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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통제, 서울시도 하는데 전주시는 왜 못하나"

시민사회단체, “전주시장 전북도지사 상대로 주민소환제도 검토"

<전북 버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소속 28개 단체가 4월 3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전북지역 버스문제 해결에 책임지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출처: 참소리]

기자회견에 앞서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최인규 이사장은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자가 생명을 걸고 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답답하다. 이제 전북도와 전주시가 의지만 가진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버스문제 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고속 파업 511일, 남상훈 지부장의 단식농성 47일,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의 부분직장폐쇄 42일차이다”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이 현실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북도와 전주시의 책임 있는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장기간 노조 인정투쟁, 시내버스 5개사의 공격적인 직장폐쇄” 등을 예로 들며, “법 위에 군림하는 사측의 안하무인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노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 등 강경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는 서울시처럼 문제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여하거나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과감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회사 대다수는 회사 경영상의 재무상태가 완전 자본잠식상태이며, 이는 운수사업법에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시외버스 불법운행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 받는 등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실제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 등은 사업주 면허취소권한이 없다는 언급을 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 등에 법률 검토를 통해 전주 시내버스는 송하진 시장이, 전북고속은 김완주 지사에게 면허취소 권한이 있다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출처: 참소리]

"전주시장 상대 주민소환제도 검토하겠다"

한편, 이들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남상훈 지부장이 47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부장을 접견했다.

이들은 남상훈 지부장에게 “전주시를 상대로 주민소환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발 벗고 나서서 버스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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