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림자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에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이 무슨 로벗트도 아니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요? 도대체 이 정부는 나라꼴을 얼마나 망치려고 작정한 것일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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