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알림] 인권오름 263호는 8월 17일에 발행됩니다

인권오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섭게 쏟아지던 비가 주춤하네요.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아직도 마음과 살림을 추스리느라 분주하실 듯합니다. 수마에 목숨을 잃은 분들을 다시 한 번 기리며, 모두에게 반가운 날씨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8월 둘째주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인권오름을 일주일 휴간합니다.
인권오름 263호는 8월 17일(수)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일주일 후에 더욱 반갑게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몸도 마음도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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