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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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김선동 징역형, 법원 과잉 해석 논란

한미FTA 날치기 항의 김선동, 노회찬에 이어 당선 무효형

법원이 진보적 국회의원인 노회찬 의원에 이어 김선동 의원까지 연이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권력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검찰에 무리하게 기소된 사례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가 끝난 후 남부지법을 나서는 김선동 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FTA 날치기에 항의해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 소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날치기 강행에 항의하는 저의 행위를 개인 간의 폭력 행위로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미FTA의 여러 독소조항을 국민과 사법부가 이해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한미FTA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징역형 내리려 최루탄 사용과정 대신 위험성만 부각

1심 재판부는 김선동 의원에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밖에 내릴 수 없는 최루탄의 위험성만 과도하게 해석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최루탄은 그 안에 기폭장치인 신관을 가지고 있어, 총포 도검 등 단속법상 그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는 물건”이라며 “주성분인 cs가스는 인체에 대한 자극, 구토, 구역, 호흡곤란, 현기증, 심장이상, 설사, 경련,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과민성 물질이며, 최루분말도 사회통념상 신체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물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폭처법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을 단순 폭력범으로 적용한 것이다.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사용한 직후 본회의장 입구에 서있는 의원들. 의원들은 큰 위험성을 느끼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대피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또한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동료 의원이나 경위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최루탄에서 나온 최루가스를 본회의장에 뿌리고 자신도 뒤집어썼기 때문에 기폭장치를 언급한 것 자체가 무리한 지점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루탄을 터뜨릴 당시 야당의원과 국회경위 등이 주변에 있었다”며 “최루탄 그 자체로 피해자가 없지만 그 파편의 부상범위에 해당하는 근접 범위에 피해자들이 있어서 최루탄이 폭행의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두고 “최루탄 폭행 행위는 징역형만 있다.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이상 징역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동료의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없었으며, 토론과 타협에 따른 법률안 심의와 표결을 못하는 현재의 국회 모습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스스로가 김 의원의 최루탄 사용에 관해 과도한 법적용을 한 것을 사실상 인정한 꼴인데다 경찰의 과도한 최루 물질 사용과는 다른 이중 잣대로 적용이 됐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와 노동현장 등에서 경찰이 국민에게 휘두른 시위진압 도구인 최루탄을 매우 위험한 총포로 인정한데다, 김선동 의원 주변에 있던 국회의원과 국회 경위 등을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그간 정부의 인체 안전성 주장을 뒤집는 결론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에겐 얼굴에 최루액을 분사하기도 했고,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헬기 등을 동원해 최루물질을 쏟아 부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김선동 의원을 사지로 내몰았던 점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김선동 의원의 결단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미 19대 총선에서 호남지역 유일의 진보당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신임을 보낸 바 있다”며 “이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최루탄 사용 직후 본회의장 안.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야당 의원들이 한미FTA 날치기를 항의하며 의장석 앞에 모였다. 맨 앞이 김선동 의원.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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