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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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단평] 성매매특별법의 힘

최덕효(대표겸기자)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위력이 현장증거 동영상의 선정성 시비로 비화되고 있다.

17일, 부산일보는 성매매 업소에서 벌어진 성매매 현장을 급습한 경찰(부산경찰청)이 촬영한 성매매 증거 영상을 온라인(유튜브)에 동영상 기사로 게재했다. 약 3분 분량의 이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적발된 남성과 여성의 나신이 그대로 보이고 성행위 음향이 그대로 녹음돼 흘러나온다. (하단 동영상)

동영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부산일보 측은 "경찰 쪽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현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애초의 의도였다"며 "내부적으로도 영상의 선정성과 그 부작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일단 최대한 편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선정성이 바로 해당 미디어의 상업성과 유관한 조회건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선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건, 누구도 말하길 꺼려하는, 졸지에 범죄자가 된 성매매 당사자들의 인권문제다. 이번 성특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네 단속현상은 후진적인 중국 공안당국이 성매매 당사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전형적인 단속모습(위 사진)과 닮았다.

OECD 국가 중 90%가 성거래 정책에서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역사적 성찰인데,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거꾸로만 가고 있다. 매춘(성매매) 금지주의로 고통 받고 있는 나라의 성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

“매춘(성매매)이 아닌 ‘가난’을 불법화하라!!”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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