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는 18일, 작년 9월 12일 해고된 박윤종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2명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사측에 30일 이내로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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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
앞서 콘티넨탈 사측은 지난해 9월,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파업에 나섰다며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2명을 징계해고했다. 하지만 당시 금속노조콘티넨탈지회는 단일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지회가 회사 측에 교섭요구를 한 시점은 지난해 3월 30일로, 당시 콘티넨탈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콘티넨탈에 복수노조가 생긴 시점은 지난해 7월 27일이며, 지회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나선 시기는 같은 해 7월 13일이었다.
충남지노위는 “단일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일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법률원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혼란을 이용해 단일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정으로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섭권 침해가 노조파괴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단결권 침해 등이 발생한 만큼 책임자에 대한 처벌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원은 “제2노조 설립 및 금속노조 조합원 탈퇴종용을 통해 금속노조의 조합활동에 치명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던 사실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부당해고를 통해 초래한 부당노동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콘티넨탈은 그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역시 논평을 통해 “노동부와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정당한 노동3권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를 파괴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콘티넨탈 노조파괴 불법행위 책임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