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조파괴’후 노조간부 해고한 콘티넨탈, ‘부당해고’판정

충남지노위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가 콘티텐탈(유)의 노조간부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는 18일, 작년 9월 12일 해고된 박윤종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2명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사측에 30일 이내로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주문했다.

[출처: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앞서 콘티넨탈 사측은 지난해 9월,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파업에 나섰다며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2명을 징계해고했다. 하지만 당시 금속노조콘티넨탈지회는 단일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지회가 회사 측에 교섭요구를 한 시점은 지난해 3월 30일로, 당시 콘티넨탈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콘티넨탈에 복수노조가 생긴 시점은 지난해 7월 27일이며, 지회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나선 시기는 같은 해 7월 13일이었다.

충남지노위는 “단일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일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법률원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혼란을 이용해 단일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정으로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섭권 침해가 노조파괴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단결권 침해 등이 발생한 만큼 책임자에 대한 처벌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원은 “제2노조 설립 및 금속노조 조합원 탈퇴종용을 통해 금속노조의 조합활동에 치명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던 사실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부당해고를 통해 초래한 부당노동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콘티넨탈은 그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역시 논평을 통해 “노동부와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정당한 노동3권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를 파괴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콘티넨탈 노조파괴 불법행위 책임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