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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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거결과 결국 법원이 판단하나

송정현 후보, 경기도본부 선거결과 불복 소송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를 둘러싼 파장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경기도본부 임원선거에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해 온 송정현 후보 측은 ‘선관위 결정 무효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 측은 11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현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도부 장기 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도, 정치적 타협도 불가한 사실상 정치적 뇌사상태”라고 규정하며 경기도본부 비대위로 인해 경기도본부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본부 정상화를 바라고 염원하는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기대를 더 이상 방치하고 좌시할 수는 없기에 경기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다”면서 “가처분 소송 결과에 철저히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송 후보 측이 도본부 파행의 책임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후보 측은 그간 경기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불복해 왔다. 급기야 지난 5월 초 경기도본부 정상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본부 운영위에서는 성폭력 및 폭언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 뒤 산별대표자들은 “(운영위에서 성폭력) 사건 뒤 특정의견을 가진 운영위원들이 오히려 경기본부 파행책임을 천진 비대위원장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도본부 정상화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송후보 측에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의 존중과 폭언 폭행 관련한 사과, 도본부장실 무단 점거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송 후보를 포함한 3인의 남성에 대해 성폭력 및 폭언 가해로 제소했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으로 지역본부의 임원선거에 대한 시비가 선관위의 결정이 아닌 법정 다툼으로 진행되게 되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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