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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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경찰 강제 진압으로 다쳤는데 범죄행위?

해고자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반서민 행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수조치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금속노조쌍용차지부, 노동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비정규노동센타, 금속노조, 진보신당,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등이 함께 했다.

건강보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쌍용자동차 해고자 4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환수조치 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례도 해당 법에 의해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이들은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힘든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공단은 법에 따른 조치임을 강변하지만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이며,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반서민 행정”이라며 비판하며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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