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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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최병승에게 밀린 임금 8억4천만 원 줘야”

‘해고무효’ 청구도 받아들여...정규직 노사단협 따라 200%가산임금 지급판결

현대자동차가 2005년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 씨에게 8억여 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직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96일간 송전탑 고공농성을 진행한 최병승 씨(오른쪽) [출처: 울산저널]

재판부는 현대차에 최씨가 해고 이후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 8000여만 원에 200% 가산한 임금 등 총 8억 4,058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에게도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청구도 받아들였다.

앞서 최 씨는 2005년 해고된 후 7년 동안 부당해고구제소송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직접 노무지휘를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96일간의 송전탑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올 1월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최 씨는 원직복직과 노사합의에 따른 복직 등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노조를 비롯한 최 씨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최 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닌, 현대차 비정규직의 대표소송이었다며 모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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