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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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단평]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운동진영의 태도

최덕효(대표겸기자)

지난 2월 10일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 이장 이종숙 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한전의 일방적인 합의 발표에 대한 보라마을 주민들의 성명서>에서 “한전의 합의 발표는 주민들의 뜻을 왜곡한 불법 합의”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오늘자(3.20) 현장 소식(한겨레 이재욱 기자)에 의하면, 그간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버티던 9가구도 2월 14일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서 보라마을 39가구 주민 90여명이 모두 찬성으로 한전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태다.

밀양 주민들의 합의와 무관하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노동자계급정당 인천추진위(준)』는 <후쿠시마를 기억하는 311명의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선언> 선전전을 3월 11일 부평역에서 진행했다. 이 단체가 게시한 웹자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준 것은 잘못된 원자력 정책과 핵발전이 거대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한국은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며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수출을 위해 부품성적서를 위조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가며 공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송전탑 건설은 결코 노동자민중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8년간의 힘겨운 투쟁을 치른 밀양 촌로들은 이렇게 깃발을 내렸지만, 이와 별개로 원자력 정책과 핵발전에 반대하는 운동진영의 원칙적인 투쟁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듯하다. 그렇다면 밀양 투쟁과 관련하여 운동적으로는 이런 물음이 남는다.

△결과적으로 송전탑 건설을 승인한 밀양 주민들은 판단은 다양한 운동 주체들의 노력을 도외시 한 현장 주체들만의 이기적인 행위로 봐야 할 것인가? △8년간의 투쟁에 지친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려 할 때 운동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운동이 주민들에게 반핵 기조로 지속적인 비타협적 투쟁을 강권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해, 한계가 있더라도 극한의 고통을 겪은 ‘현장 주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 땅의 노동자민중으로 투쟁 속에서 자본가권력의 폭압에 대해 느끼고 분노하고 행동한 내면화가 중요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미안한 합의(타협)’에 대해 양해하는 게 바람직하다. 모든 ‘장투사업장’에서의 경우처럼 말이다.

만약 여기에 불필요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비타협적 투쟁’을 요구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운동의 효과 또한 역풍을 맞거나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밀양이 끝난다고 투쟁이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원자력 정책과 핵발전의 재앙이 우려되는 한 이에 맞서는 운동진영의 정당한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투쟁은 또 다른 밀양과 함께 전개될 것이기에 오늘의 ‘밀양’에서는 현장에서 장기간 투쟁하느라 수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내일을 도모하는 밑거름으로 삼으면 족할 것이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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