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제258회 임시회 폐회 중 6차 회의를 속개해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혐의 등 위법사실이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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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도의회] |
이에 따라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해군본부는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 당하게 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중덕 삼거리에 대한 펜스설치 과정에서 관계전문가를 반드시 입회하도록 했음에도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위반으로 펜스를 설치한 자에 대해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었음에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은 해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역시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인 만큼, 과태료 부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 해 왔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는 △기본협약서 진위 및 이행여부 분야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분야 △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분야 등 각 분야별 평가와 조사 결과가 첨부됐다.
위성곤 위원장은 “현장방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참고인의 진술 증 조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큰 상처로 곪아가고 있음을 느꼈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에 공사중단과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군기지 사업이 각 분야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공사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 ‘기본협약서 이행 등과 관련한 건의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을 위한 건의안’, ‘매장분화재 정밀 발굴 실시를 위한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에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286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의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과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