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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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당대회, 대의원 표찰 도용 대리투표 발생

진보신당 당혹...당대회 의결 사항에 영향 미치진 않아

27일 오후 진보신당 대표단이 남 모, 원 모 당원이 당대회에 부정출석하고 부정(대리)투표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창당 불발에 이어 부정투표까지 발생하자 진보신당 게시판 등에선 당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단의 지시로 사무총국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의원이 아닌 남 모 당원은 당대회에 363번 대의원의 표찰을 가지고 부정출석해 부정투표를 진행했다. 원 모 당원 역시 대의원이 아닌데도 당대회 현장에서 359번 대의원의 표찰로 부정출석, 부정투표를 했다.

이날 표찰을 도용당한 두 대의원 모두 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아 남 모, 원 모 당원이 어떻게 두 대의원의 표찰을 얻게 됐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배 모 충북도당 위원장은 당대회 중간에 두 당원의 부정투표 사실을 인지했지만, 두 당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의장단에 알리거나 두 당원을 당대회장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은지 대변인은 당게시판에 “남 모 당원은 대의원 표찰을 누군가에게 받았으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곤란하다. 잘 모르고 한 일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원모 당원은 ‘359번 대의원이 안 온 것을 알고 챙겨둬야겠다는 생각으로 표찰을 부스에서 집어들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당 일각에선 부정투표 행위로 인해 당대회가 무효라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대표단 확인결과 두 사람의 부정투표 행위가 모든 당대회 표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박은지 대변인은 “당대회에서 통과된 강령안과 강령 세부 내용 중 수정동의안 등에 찬성 투표를 했지만 표결 결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대회 의장단도 당대회 결과를 무효화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진보신당 대표단은 남 모, 원 모 당원, 배 모 충북도당 위원장을 당기위에 제소했으며, 대의원 본인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관리한 중앙당 관계자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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