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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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헌재소장 청문회서 통진당 매카시즘 논란

이장우 의원, “통진당 이적 행위...정당해산” 거론

국회 본회의와 최고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 종북 논란을 이어가던 새누리당이 이번엔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매카시즘을 연상케 할 정도의 내용으로 정당 해산을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 묻겠다”며 “호전적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국민이 굉장히 불안한데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을 보면 대한민국 정당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분들이 비민주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단체 행위를 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근 통합진보당이 남북 대치 국면에서 대북 제재보다는 대북특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을 사실상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장우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우리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 애국가를 국가로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피력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주체사상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제도권 안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을 설립했다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하나 안해야 하나”라고 박한철 후보자에게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박한철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정당해산의 대상이 되려면 정강이나 정책이나 발표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장우 의원의 질의를 두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에 대한 사상 검증 시도로 비쳐지는 일부 발언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신성해야 할 헌법청문회장이 과거 매카시즘 광풍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모든 정당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틀 안에서 헌정질서를 준수하고 그 목적에 따라 활동하고 있음을 전혀 의심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알량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함부로 허위사실, 중상모략을 반복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차떼기, 돈공천으로 얼룩진 새누리당은 진보당에 대해 헌법8조 조항을 애초부터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 국회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아버린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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