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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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대강 막개발 의지 꺾어”

장하나, “외촉법 이어 수질오염특별법인 친수법도 폐지해야”

4대강 친수구역 막개발 우려가 제기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이참에 친수법(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84명, 반대 80명, 기권 21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외촉법은 수의계약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0년 12월 말에 여당의 날치기로 제정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외촉법의 적용범위에 빠져 있다.

야권은 외촉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4대강 악법인 친수법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으로, 외국인투자기업도 4대강 수변구역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돼 불법비리, 환경파괴, 식수오염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대했다.

애초 친수법이 4대강 예산 22조원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8조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4대강 주변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법으로 수질오염특별법으로도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민주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공세를 펴왔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외촉법 여야합의 처리가 불발되자 “외촉법은 외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인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라며 “적기투자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은 몇몇 대기업에 대한 특혜 운운하며 합의처리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여야 의원 간 찬반 입장은 뚜렷하게 갈렸다.

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들을 친수구역 내에서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4대강 막개발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외촉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친수법 제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외국인들도 4대강사업으로 조성한 친수구역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친수법은 4대강 주변지역의 대규모개발을 허용하는 법으로 수질오염특별법이라 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위원회가 구성되고 검증이 완료되기도 전에 외촉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친수구역에는 지자체가 간선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1/2을 보조하며,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감면받고,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도시교통유발금을 면제받는다”며 “이렇게 특혜 받고 엄청난 국고가 부어진 곳에 왜 외국인 특혜까지 줘야하느냐. 특혜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대표적인 4대강 악법인 친수구역법에 특혜를 부여해 오히려 4대강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가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줄곧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마실 물인 4대강을 파헤치고 썩게 한 것도 모자라 대규모 외자를 동원해 끝장을 내려는 참담한 개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은 외촉법이 부결된 후 논평을 통해 “국회의 외촉법 부결은 친수구역사업에 대한 국회의 폐지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며 “국회가 친수법의 날개를 꺾은 것처럼 정부 역시 친수구역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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