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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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대신 집회 감시한 고속도로 카메라

15일 고속도로 CCTV 불법 조작 유성 희망버스 행사 촬영

고속도로 교통감시 카메라가 운전자의 안전이 아닌 집회 참가자를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유성 희망버스 행사가 열린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옥천IC 부근에 설치된 고속도로용 CCTV가 규정 각도를 벗어나 희망버스 현장을 한참 동안 비추며 지속적으로 참가자들을 따라다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19일 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은 "유성 희망버스 행사가 열린 15일 경부고속도로 옥천IC 부근에 설치된 고속도로용 CCTV가 규정 각도를 벗어나 희망버스 현장을 한참 동안 비추며 지속적으로 참가자들을 따라다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CTV가 농성탑 현장을 비추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 제공

장하나 의원은 “CCTV가 도로상황과 상관없는 집회상황을 비추고 CCTV를 임의로 회전하고 쵤영장면을 확대, 축소하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임의조작이 실질적으로 집회시위를 감시하고자 한 경찰에 의한 지휘였지만 정보처리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경기경찰청 순찰대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후 답변을 번복했다”라며 “불법사실이 발각되자 서둘러서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주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라면서 “CCTV는 공공장소 뿐 아니라 사업장 내에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고, 특히 회사가 노조 탄압을 위한 도구와 노동감시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CCTV는 공공장소 뿐 아니라 사업장 내에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고, 특히 회사가 노조 탄압을 위한 도구와 노동감시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CCTV가 농성장 인근 옥각교에 모인 집회참가자를 비추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 제공

조 변호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성 희망버스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옥천 광고탑 농성장에서 두시간 가량 사전 행사를 열었다. 문제가 된 CCTV는 희망버스 행사가 열린 광고탑 농성장 부근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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