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집 강아지. 계룡대 천막농성569. 상경노숙 92일.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난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누렁이가 낳은 새끼를 보러 뒷마당에 갔을 때 누렁이 혼자 쓸쓸히 있는 것을 보고, 엄마에게 이유를 물어봤다. 새끼들까지 키울 수 없어 달라는 사람 줬다는 말씀에 그 날 저녁도 굶고, 몇 날 몇 일 질질 짰는지 모른다. 그러지 않아도 느낌이 이상해 엄마께 강아지 팔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했고, 그것도 의심스러워 학교를 파하자마자 며칠을 달려오지 않았던가!
옛 기억 속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서 2년 가까이 보냈다. 그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 시골 동내 마을이 다 놀이터 이었지만, 동내에 아이들이 없어 엄마가 키우라고 사다주신 강아지가 유일한 친구 였던 것이다. 하지만 채 몇 개월도 못가 차에 치여 죽어야 했고, 외삼촌을 졸라 무덤을 만들어 십자가를 세워준 기억이 난다. 그 때 누렁이와의 이별은 생과 사의 헤어짐 이었지만 마포에서의 누렁이 새끼와의 이별은 생과 생의 생이별 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머리가 좀 큰 나이인데도 더욱 슬펐나보다.

어제 저녁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공제회 화장실에서 내복을 꺼내 입고 뒤척이다 선잠을 들어서 그런지 조금 늦게 일어나 바로 앞 농성장에 자리를 깔고 앉자, 집에서 전화가 왔다. 흥분한 둘째 아들의 목소리와 8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난다는 아들이 7시부터 전화 한 것을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음을 감지했다. 아닌 게 아니라 1년전 마당 있는 농가 주택에 세를 들면서 그 댓가로 아이들이 하도 졸라 주하형(시골농부)이 선물해주신 아롱,다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한다. 거의 생중계로 “아빠!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검은색, 한 마리는 흰색이야.” 그리고 잠시 후 “아빠! 한 마리 또 나왔어. 뭐에 씌어 있는데 다롱이가 못배껴줘서 할머니와 내가 배껴줬어” 나도 초등학교 4학년 때처럼 신기함과 기쁨, 흥분에는 못 미치지만 아들의 난리법석은 충분히 이해 할만했고,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런데 어쩐다!
어렸을 때 엄마의 고민을 고스란히 내가 안았으니 말이다.
엄마는 동생과 나 2대1 이었고 나는 3대1로 더욱 불리하며, 한 달 후면 큰 딸은 고1, 막내는 초등 4학년으로 논리와 막무가내로 덤벼들게 분명한데 새끼들을 잘 분양할 수 있을까? 미리 약속은 받아 놨지만 막내는 그때도 묵묵부답에 째려보는 눈길이었던 것 같다. 아~ 가지 많은 나무에 가지가 또 피었으니 바람 잘날 없구나.

그래도 나는 얼른 가서 아롱,다롱의 새끼가 보고 싶다.ㅋㅋ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