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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3일 열린 12차 중앙교섭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과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각각 서명한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교환하고 있다. [출처: 신동준] |
금속 노사는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서 2014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1,205,370원과 통상시급 5,31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350원 높은 금액이며 인상률은 7.05%, 2014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00원 높은 금액이다.
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와 관련 △회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해 관련 법 준수 △회사는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불공정 하도급 거래개선 금속노사감시단 운영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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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출처: 금속노동자] |
금속 노사는 임금체계개선에 대해 △회사는 실노동시간이 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위한 제수당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은 사업장 노사협의에서 결정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일방 실시 금지 △금속 노사는 교대제 시행에 따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세제지원 등에 대해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정년연장안은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 등에 노사가 최종 의견접근했다. (기사제휴=금속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