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4대강 입찰담합 조사, 공정위-청와대 공조 의혹

[2012국감] 공정위 사건조사관, 조사직후 청와대 파견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란 의혹이 나왔다. 제출된 조사 보고서 곳곳에서 ‘청와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11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입찰담합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의 보고서에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함”이란 문구가 어떤 경위로 들어가게 된 것인지 물었다. 이에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 (당시 카르텔조사국장)은 “담당자가 긴장감을 갖고 임하라는 말을 했었다”고 대답했다.

민병두 의원은 “신중하게 조사하라는 지시가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며 “결국 정 상임위원이 이를 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은 국감장에 배석한 공정위 관계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같은 문구 삽입이 상식적인지 물었고 관계자들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정 상임위원은“혹시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있다가 위에서 보고를 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보고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내용에서 이런 내용(청와대와의 협의)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상임위원은 이어 “당시 맡은 일이 너무 많이 일일이 어떤 지시를 어떻게 내렸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민병두 의원은 “이 정황을 정확히 증언해 줄 당시 실무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와 공정위의 담합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지난 해 2월 14일자의 조사보고 문건에는 ‘조사보고서 작성완료’라고 적혀있지만 다음 날 문건에는 ‘작성 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윗선의 정치적 고려가 없이 실무자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중원 상임위원은 “책임자인 자신이 아직 사건을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실무자가 조사 완료라고 표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서 (수정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같은 해 7월자 보고문건에는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조사 일정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4대강 사업 담합 문제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공정위원장이 시원하게 대답을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 (할 말이 없어)나도 답답하다”고 답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

공정위가 2년 8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담당조사관을 7번이나 바꿔가며 조사를 ‘셀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구나 당시 조사관들이 조사활동 후 곧바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파견돼 청와대와의 담합의혹에 불을 지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년 8개월간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만에 교체해 총 7번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22조 원을 쏟아 부은 MB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이 재벌업체들의 담합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이를 조사한 공정위가 담당조사관을 7번 교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업무의 중요성과 연속성을 볼 때 공정위가 스스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들도 “1년간 사건조사관이 7번이나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사관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서도 “발표시기 및 수위 등 관련 문제를 조율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일반직도 아닌 사건조사관을 청와대로 파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조사관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갖고 있다.

강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4개월간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은 현재 총리실에서 일하고 있고 그 후임으로 조사관이 된 이는 2개월간의 조사관 생활을 마치고 현재 청와대에 적을 두고 있다.

강 의원은 “조사관 교체가 집중된 시기는 11년 초라며 이때 이미 조사를 완료하고, 1년이 넘게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시기 이후 세부조사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 조사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전 감사에서 이 시기 세부조사 내역이 빠진 채 자료가 보고됐다며 언성을 높여 정회가 선언됐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