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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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1%, “새정부 출범 전 노사문제 해결해야”

쌍차 국정조사, 한진 손배취하, 현대차 대법판결 이행 등 요구 높아

국민 90.8%가 박근혜 정권 출범 전, 이미 발생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77.6%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7.8%가 노조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이 취하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판결과 관련해서도, 87.1%의 국민이 현대자동차가 대법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83.3%의 국민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길리서치는 민주노총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중 90.8%는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새정부의 사회통합차원에서 이미 발생한 노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쌍용차 노사 합의사항이었던 해고노동자 일괄복직과 관련해서도 61.5%가 ‘노사화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34.4%는 ‘노사 간 사항이므로 노사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회사의 고소, 고발 철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67.5%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83.8%는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사용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진중공업이 노조에 15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67.8%가 ‘노사가 합의했고, 부당한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77.6%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 87.1%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71.5%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된 유성기업에 대해서는 국민들 74.1%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크기는 1,000명이고, 표본은 지역, 성, 연령별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방식(RDD)의 유, 무선 전화면접법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한편 민주노총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호소에 공감했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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